부동산개발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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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한눈에 정리
요즘 핫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으며, 협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차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자본금 입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만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원본과 감사 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자본금을 ..
2020.11.03 -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조건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로, 해당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을 갖춘 후에는 입증서류와 함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2배인 6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손인계산서를 ..
2020.07.13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꼼꼼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부 출입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 면허인 점 인지해 주세요.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