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3. 16:0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부 출입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 면허인 점 인지해 주세요.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단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토지의 경우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부동산개발업은 원래 제도가 없었으나 일정기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미면허로 시행하실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3가지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증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3가지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입니다.
법인은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증빙서류로는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는 2명이며,
반드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합니다.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결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8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근이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별도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사무용도만 가능하며
주거용, 축사, 농업용 등은 사무실 사용 불가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원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위치도와 평면도, 사무실 현관, 내부, 외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등록요건에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생일 30일 내로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으로는 자본금, 임원, 기술자가 있으며,
내사 방문, 우편송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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