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3. 16:31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로, 해당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을
갖춘 후에는 입증서류와 함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2배인 6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손인계산서를 준비합니다.
개인은 영업영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로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합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 건설업보다 자격요건과 경력기준이 타이트합니다.
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1.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 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30일 내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용도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임.어업.컨테이너.주거용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적절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통신장비 구비)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해서 출입문.간판.현판 설치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의 사업 실적 보고를
4월 10일까지 해야 하고, 등록기준의 변동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30일 내로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