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한눈에 정리

2020. 11. 3. 16:13카테고리 없음


요즘 핫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으며, 협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차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자본금 입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만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원본과 감사 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과 증빙서류

(감정평가서 등),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실질자본금 충족 증명서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별도로 출자 예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명이 필요하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겸업 및 겸직 등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 교육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며,

60~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 인력의 결원은 8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며,

임원은 30일 이내로 충원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은 사무실입니다.(장비 없음)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한데요, 건축물대장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외부에 상호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한 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며,

접수에는 수수료 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면허인 점 참고해 주세요.

 

① 건축물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단,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2) (1) 외의 건축물 :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② 토지 :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위의 건축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세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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