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및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오늘 소개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개편 이후 사라질 업종이라 등록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외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역이 폐지되면서 다른 건설업에서도 복합 및 유지보수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1개나 전문 대업종 14종 중 유지보수 관련 6개 중 3개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때 전환하면 실적가산, 등록기준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한 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전환되며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전환 특례는 입법예..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