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조건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로, 해당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을 갖춘 후에는 입증서류와 함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2배인 6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손인계산서를 ..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