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꼼꼼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부 출입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 면허인 점 인지해 주세요.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