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관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입니다. 창원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이며, 제주도는 시청이고 나머지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입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입증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