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2020. 6. 12. 13:43카테고리 없음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관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입니다.

창원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이며, 제주도는 시청이고

나머지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입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입증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천장과 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 및 통신 기기를 모두 구비하시고,

출입구에는 상호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이 지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과 연관이 없는 진단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용평가를 진행하므로 출자 전에

평가 서류를 미리 보내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폐지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대표가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해 주십시오.

관련 종목은 상기의 이미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시 근무가 가능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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