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할 때
토공사업면허가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 그리고 취득방법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4가지로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의 조건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토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예정금액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토공사면허가..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