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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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급확산세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네요. 여기저기 지역에서 확진자 기사를 볼 때면 언제 종식이 되려나 답답할 뿐이네요 ㅠ 하지만 생활방역에 더 힘쓰면서 견디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ex)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은 총 ..
2020.11.25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올초에 계획하셨던 일은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1개라도 이뤘다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또는 교체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무면서 공사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공사 예로는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주차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 담담 부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공유일 제외 20일이 소요되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