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급확산세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네요. 여기저기 지역에서 확진자 기사를 볼 때면 언제 종식이 되려나 답답할 뿐이네요 ㅠ 하지만 생활방역에 더 힘쓰면서 견디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ex)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은 총 ..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