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면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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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사항 알아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신청은 기존법인에서 하는 추가등록과 신설법인에서 하는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추가등록에서는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검토한 후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4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등록은 공사..
2020.12.21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고자 할 때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이전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으나, 공식적인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는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 4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마감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
2020.10.23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두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공사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종입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창원, 서울, 광역시는 구청에서, 제주도는 시청에서, 그 외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축사, 창고, 컨테이너, 농업용..
2020.06.15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필요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 살펴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고도 불렀지만 습식방수공사업이 정식 명칭입니다.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답니다. 플러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흙 등을 바르고, 외벽이나 바닥에 성형, 경량 단열래를 접착하거나 뿜칠 마감하는 공사인 미장공사.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자, 에폭시, 실링재, 아스팔트 등을 건축물 방수, 상습, 누수 방지를 하는 방수공사. 기초, 벽체에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모르타르 같은 교착제..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