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두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공사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종입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창원, 서울, 광역시는 구청에서, 제주도는 시청에서, 그 외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축사, 창고, 컨테이너, 농업용..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