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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부터

웍스2 2020. 5. 8. 15:47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한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 및 세척 등)

 

 

위와 같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면허 등록 준비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위 자본금을 일정기간(20~30일)정도 유지하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전문인력에게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기술인력입니다.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자로

총 2명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의 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상시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의 용도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서 계약을 한 후에 업무에 필요한 사무, 통신장비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공제조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에서 25~60% 이상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의 경우 보통 최저등급(C)으로 출자를 하고,

각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은 정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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