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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웍스2 2020. 4. 29. 16:34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 서류와 등록기준 충족 방법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고 토사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에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필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토공사업 자본금 입증 서류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골라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하며,

출자한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고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융자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금융 업무를 하려면 면허를 받고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자격을 잘 확인 후 채용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관련 종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토공사업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취업된 자나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면

연회비의 채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용도 확인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출입구는 회사 이름이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와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의 사진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입증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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