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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신설법인 등록하기

웍스2 2020. 4. 22. 14:51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설법인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각각 세부적인 충족 조건과 입증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세어 신설법인이란 설립 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안으로 면허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실질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법인 사업자는 납입 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불리며,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기장 대리인처럼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출자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영위할 동안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후 60%까지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는 시점에는 아직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싶다면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4명 이상의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기술인을

준비해야 하고, 이 기술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등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내역, 피보험자격 내역 등을 준비하여

등록 서류에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만이

등록할 수 있으며 내부는 사무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외부는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건산법 시행령 일부가 완화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에서 빠진 장비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가 제외된 점 참고해 주세요.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장비 세금계산서,

장비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물이 완전히 완공된 후에도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 증축, 개축, 재축, 대두선 공사

2. 그 밖의 시설물 : 증설, 확장, 주요 구조부 해체 후 보수, 보강, 변경 공사

3. 전문건설업 중 1개의 공종 내용으로만 행해지는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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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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