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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조건 자세한 설명!

웍스2 2020. 4. 13. 17:01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부터 업무내용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이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량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고,

대형 댐 수문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차이는 제작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제작, 설치, 조립 공사가 모두 가능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은 제작은 불가하고 조립,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는 경미한 공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면허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준비 자본금은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딱 2배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은 물론,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되며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CC 등급 이상 215좌이며, C 등급은 269좌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좌수로 개인은 여기에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930,513원이지만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출자 전에

꼭 확인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 반납 또는 폐지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용접 분야 초급이상 1명 이상.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무입니다.

기술자 자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세요.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겸직은 등록 불가합니다.

특히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 회사 퇴사 처리를 필히 확인하세요.

 

 

철강재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필수인데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로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상호 현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4가지의 장비가 필요한데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제작장(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증에 필요한 장비 사진과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 이력카드 등을 잘 준비해 주세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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