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와 업무범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기타공사업으로 별도의 협회와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부대 공사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통신공사업 공사가 있는지 볼까요.
통신설비공사로는 통신설로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고정무선통신실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공사로는 방송국설비, 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가 있고
정보제어, 정보망설비, 보안설비, 정보매체설비, 항공 및 항만 통신설비,
선박통신, 항해 및 어로 설비, 신호, 철도통신설비, 정보통신전용기사시설설비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입증 서류로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에서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면 매입이 가능하고
즉시 매도를 하면 수수료와 약간의 부담금으로 매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의 1/1000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위한
유지기간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2일 동안 실질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 기준일은
신청일에서 45일 이내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불리며,
개인 및 법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세요.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면허 반납 시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수령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37좌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총 4명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이중 1명 이상은 중급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취업된 사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충원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 등록이 가능하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통신 기기를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를 나타내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과는 등록기준 및
등록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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