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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필요서류 확인하기

웍스2 2020. 3. 19. 15:54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 살펴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고도 불렀지만 습식방수공사업이 정식 명칭입니다.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답니다.

 

플러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흙 등을 바르고, 외벽이나 바닥에

성형, 경량 단열래를 접착하거나 뿜칠 마감하는 공사인 미장공사.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자, 에폭시, 실링재, 아스팔트 등을

건축물 방수, 상습, 누수 방지를 하는 방수공사.

 

기초, 벽체에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모르타르 같은 교착제로

쌓거나 부착, 축조하는 조적공사,

점토, 고령토의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 참 넓지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자본금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의 접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주무관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이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세요!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 이상이며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은행에 일정 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기업진단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조건에는 출자금 예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면허 접수하는 당일에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금을 이체하십니다.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입증서류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나, 금융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수령한 후에 대표가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자격을 잘 확인하고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4대 보험 가입자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지게차 / 토목제도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비계 / 방수


기능사

지게차운전 / 축로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비계 / 방수 /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 콘크리트 / 타일 / 미장 / 조적 / 비계 / 방수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만 건설업에서 인정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사진은 내부에 사무환경과 외부의 상호 간판을 확인하오니,

준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고,

각각의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는 해당 지자체이며, 협회에 가입했을 때는

역시 협회에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의 준비서류를 알아보았어요.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기준 충족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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