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
오늘 소개할 업종은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으로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어디서 면허를 접수하는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성토, 절도, 굴착, 흙막이 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와
철도 도상 자갈 공사 등을 토공사업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공사가 뭔데 면허 없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부릅니다 :)
면허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을 이제 살펴볼게요.
등록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족하는지 알아야겠죠?
그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에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인데요,
신규법인이란 실적이 없고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을 말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할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도록 간판을 달아주셔야 해요.
면적 제한이 없고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지만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건 불가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동입합니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등의 현금성이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하는데요,
부족할 때는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다음에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법인이란 생성 90일 미만의 법인을 말합니다.
진단자로는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CC등급은 44좌이며 C등급은 54좌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다음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는 보통 면허 접수 당일에 진행하는데요,
따로 출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이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산업진흥법"의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을 채용하세요.
아래에서 관련 종목을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하는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로더 운전, 천공기 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 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어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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