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설업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는데요.
취득방법과 취득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과 양도양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법인에서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깨끗한 면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공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자본금 유지기간도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는데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은 양도받는 것입니다.
비교적 깨끗한 면허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기업 협력사를 준비하거나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나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하나라도 미비, 부족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데요, 지역에 따라 접수하는 지자체가 다릅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 기간은 20일이나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요,
용도 확인을 하고 사무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컨테이너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기기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 또는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신규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가능한데,
관련 없는 곳에서만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로 출자금을 계산하는데요,
CC등급은 44좌 출자이며 C등급은 54좌입니다.
1좌당 금액은 928,434원이나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자 전에 출자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석공사업 면허를 반납할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기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석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관련 종목입니다.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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