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종이 있고 면허 등록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사무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를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반드시 실사를
나오니 더욱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의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만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그 외 주택, 컨테이너, 임업용,
축사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고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비가 없고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종합건설면허만의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 팩스 등 근무에 필요한
사무 및 통신 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여 출입구에는 상호를 나타
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보증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5억 이상,
건축공사업 3.5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8.5억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8.5억 이상, 조경공사업 5억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을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나 기존의 기장 대리인을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과 조경은
C등급 이상 117좌를, D등급은 131좌를 출자해야 하며, 토목건축과
산업설비는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 이상은 225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건축의 경우 C등급 이상 83좌이며 D등급은 94좌입니다.
이것은 법인은 출자 좌수이며, 개인은 2배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공제조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자의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그만
두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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