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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조건 알아보기

웍스2 2020. 2. 24. 15:58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소개할 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취득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직접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먼저 양도양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시평액이 필요한 입찰이나 수주, 대기업 협력사 준비 시에

많이 추천드립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을 신규로 만들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상태로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여,

면허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급하실 때 좋습니다.

 

 

건설업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신규로 만들어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좋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등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유지기간이 길어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진행할까요?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가능한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하고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조,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접수는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니

면허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먼저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무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무실에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꾸며져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의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면적에 제한은 없고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할 수는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월세나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기 1.5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한 후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다릅니다.

CC등급 이상은 44좌 출자해야 하며,

C등급은 54좌를 출자해야 하는데,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자 후 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공제조합 입증서류입니다.

면허 등록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용접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직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기술자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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