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으로
타 건설업과는 관련
법령자체가 다르므로
면허취득에 앞서 반드시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면허취득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내용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처럼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다양한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전 업무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에는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후 처리기한은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만원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추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최소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전까지는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인
37,500,000원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에 정식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공제조합에 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
하셔야 조합가입이 완료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
채용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또한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4대보험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전기공사협회에도 전 직장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전기공사업면허는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셔야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사무실용도가
주택등의 주거용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할 등록기준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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