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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기쉽게 요약정리!

웍스2 2020. 2. 17. 15:24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소개할 건설업 면허는 포장공사업입니다.

취득방법과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눈길 조심하세요!!


 

 

포장공사업 취득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양도양수-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은 인수하는 것으로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나

입찰 준비, 대기업 협력사 준비 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는 기업진단이 면허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1) 신규등록

신설 법인에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시간적 여유기 있을 때 좋습니다.

 

2) 추가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 조절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볼까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 야적장 등 포장하는 공사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 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며,

이의 유지 · 수선 공사도 함께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접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 20일입니다.

(주무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무실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에 필요한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4억 이상, 법인 2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쉽게 말해 현금성의 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 부족 시에는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도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기존 기장 대리인을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 후 유효 기간은 30입니다.

반드시 30일 내로 접수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확한 좌수와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CC등급 이상 법인 65좌, 개인 130좌이며

C등급은 법인 81좌, 개인 162좌입니다.

 

출자금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면허 수령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할 때 필요한 보증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증명은 출자 후 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합니다.

만약 등록하는 공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에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관련 종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 건축목공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포장

● 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거푸집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기능사보: 거푸집 / 콘크리트 / 포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고민하지 말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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