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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기본정리

웍스2 2020. 2. 12. 16:02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25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종류부터 등록기준까지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는 25종이 있으며,

1,2,3종으로 구분되는 것까지 합치면 29종이 있습니다.

1,2,3종으로 구분되는 공종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도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면허는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하며,

경미한 공사에 제외되는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위의 공종은 시공 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전문건설면허와 관련된 기관들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관련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과 연관됩니다.

그외 21종은 대한저문건설협회와 관련 있으며,

협회와 관련 없는 공사업으로는 가스시설지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본금 규정이 없는 공사업도 5종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위의 공사업 외에는 모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필요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자본금의 일부(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공종은 출자의무도 없습니다.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는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므로,

신용평가서류를 출자 전에 보내 미리 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출자는 접수 당일에 진행하며,

자본금에서 출자금을 옮기시면 됩니다.

이 출자는 단순 예치로 면허증을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다시 방문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자는 공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격 범위가 다른데요,

더 자세한 기술자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 미납을 확인해야 하며,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합니다.

먼저 용도 확인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준설공사업-

1.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수중공사업-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철강재설치공사업-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지공업 2,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2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3종(임대가능)-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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