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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맞춤등록

웍스2 2020. 2. 6. 15:54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이란 이름에서 보이듯

법인만 산림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활동으로 산림 경계를 확인하고,

산림을 구획, 산림 조사와 묘목 양성, 조림, 육림과

임목 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 시설 사업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에는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및 산림 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산림 토목 /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 마을 조성 / 도시림 등 조성 / 숲길 조성 관리

 

나무병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사업법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3가지입니다.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으로

공제조합은 산림사업법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은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실에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는데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및 산림 조사는 1억 이상,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는 1억 이상,

산림 토목은 3억 이상,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 마을 조성은 3억 이상

도시림 등 조성은 1억 이상,

숲길 조성 관리는 3억 이상으로,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도 하는데요,

준비한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면

기업진단 작성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산림사업법인에서는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출자금이 없는 점 참고하세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및 산림 조사는 3명 이상이며,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는 7명 이상,

산림 토목은 5명 이상,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 마을 조성은 4명 이상이고,

도시림 등 조성은 2명 이상,

숲길 조성 관리는 3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및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기술인력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여섯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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