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주택건설업 면허로, 건설업이라는 이름에서 헷갈릴 수 있으나
시공 면허가 아닌 시행 면허인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 매매 등에 필요한 면허로,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하실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가 부분이 30% 이상,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등의 사업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출자금 없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와 함께 시도 지점의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자는 주택건설업를중복 인정하오나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르게 다루고 있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협회 가입비는 상반기 650만원이며, 하반기는 575만원으로,
입회비가 500만원이고 연회비의 상반기가 150만원 하반기가 75만원입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1명으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이며,
대지조성업도 1명으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입니다.
주택건설업을 준비할 때 대지조성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축사, 저장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사무실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전 전화와 인터넷 가입증명서 및 고지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이며 개인 6억입니다.
법인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재산보유증명서나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은 감정평가서나 재산보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잔액증명서는 4일 이내로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주택건설업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업 사후관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5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 실적 및 분양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 실적 및 계획,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택건설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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