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괜찮은 날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산책하기 힘들고
따뜻한 날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가기 힘들고...
실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겨울은 운동하기가 넘 힘이 듭니다ㅠㅠ
추울수록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세요!
※ 전문건설업 ※
상기의 표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3종까지 나누어져 있는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까지 합쳐서
29종이 있습니다.
1, 2, 3종을 나누지 않고 25종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합당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의
관할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발급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소요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전문건설업은 같은 건설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조건만 맞으면 중복 특례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가입 및
실적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따로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따로 있어
실적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이 없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공제조합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지오니
출자 전에 꼭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미리 신용평가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의 경우 퇴직 유무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기술자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의 모든 공종에서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에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12종으로
위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한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담당자가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자본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와
면허세 납수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셨다면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수시시평을 신청하셔야 하며,
세무서에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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