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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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여기로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예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먼저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및 사무실 / 공제조합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
이상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약 30일 유지하셔야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에게 발급이 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 이상
총 5명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및 사무실
장비는 모터카 1대 / 트롤리 4대 / 타이탬퍼 2대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 양로기 1대 이상
이며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 확인이 필수이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춰주시길 발바니다
추가로 단독공간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하셔야하며
출자를 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면허를 접수할때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경우,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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