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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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1일이 되자마자 계획부터 세웠는데
어떻게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었으니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중 가장 먼지 시공되어야 하는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등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공사 예로는 항만, 철도, 교량, 지하철, 공항, 개관 수로, 댐,
하천 등의 건설 및 택지 조성 등의 부지조성공사나 간척/매립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준수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오므로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법인), 영업용자산평가서(개인)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30일이며 기간 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진단자는 개인 및 법인과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공사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토목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작더라도 완벽하게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사무실 실사를 나오니 준비에 신경써 주십시오.
입증서류로는 평면도, 사무실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이 금액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토목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하신 후에 대표자가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잊지마세요!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입니다.
이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이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는 퇴사처리를 확인하시고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며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만 수령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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