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실내를 얼마나 잘 건축하느냐에 따라
여름과 겨울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고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시/도/구청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3)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4)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5)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6)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7)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8)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 1.5억원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신규등록의 경우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
추가등록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면허 진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 시에는 기존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하고
자본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문건설업의 신규는
보통 C등급을 받으며
CC등급 이상은 44좌이고
C등급은 54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1좌당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하기 전에 미리 공제조합에
좌수를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상근과 4대보험이 필수이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고
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납의 경우
기술인 등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실내건축공사업만의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책상,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상근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는
시/도/군청의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보통 담당자 서류 검토 후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공휴일 제외
20일 정도 걸리며 수령 시에는
면허등록세 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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