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숲가꾸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요즘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더라구요ㅠㅠ
- 숲가꾸기 -
숲가꾸기는 산림사업법인 6종 중 하나에 속하는 업종으로
보통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라고 불립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의 업무 내용으로는
가꾸기, 조림,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등록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3가지로,
공제조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는 산림법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받는 다른 산림사업법인의 면허와 중복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자본금은 1억 이상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 한 곳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최소 자본금의 50%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공제조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숲가꾸기의 기술인력은 총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기술 1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이미 산림사업법인을 등록 중이신 분의 경우
추가로 산림사업을 등록할 때, 기술자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이미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는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 특급, 기술 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 2급)
*목구조시공(관리)기술자
*건축기사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증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건축기사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숲가꾸기의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먼저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곳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의
사무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산림사업법인은 법인만 가능한 점 꼭 참고하시고,
시/도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