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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종합정리

웍스2 2019. 12. 20. 14:32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불금입니다!!

약속 있으신지요?

저는 집에서 부족함 잠을 보충하려 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기도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설비를 공사는 업종으로,

농업용수도나 수도관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취득방법으로는 대략 4가지가 있는데요,

법인부터 새로 발급하여 등록하는 신규등록

건설업이 있는 기존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추가등록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법인은 구매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 있는 매물을 구매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원!!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한 후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보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 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자본금 유지기간에 출금하여

충족 자본금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25~60%의 자본금을 출자하셔야 하는데,

이 금액은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회사 정보를 조합에 알려 신용평가를 받고

조합에 가기 전에 좌수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이중으로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만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2명!!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인 점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자격 범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

겸업 및 겸직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 경력수첩을 이용하실 땐 연회비가 미납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완벽하게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세요.

(4)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용도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린생활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세움터에서 확인가능)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사무실 증빙은 사무실 내외 사진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인터넷/전화/팩스 가입내역서 등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공유는 불가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건설업 면허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세무사, 조달청, 공제조합 등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에 수시 시평도 신청하셔야 하고 실적신고도 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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