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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조건 요점파악!

웍스2 2019. 12. 13. 18:39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절토,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며, 취득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 하는 관청에서 등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능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납입자본금은 출자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이고,

토공사업 면허 준비 중이 시라면

자본금 1.5억 원으로 법인, 개인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 후에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까지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이상을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받으신 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하여 주세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업 영위목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곳과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전화나 인터넷, 팩스등은 반드시 설치하시고,

외부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볍에 따른 토공사업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는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학경력자>

토목분야,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웍스(주)로 문의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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