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포인트 체크!!
종합건설면허 포인트 체크!!
종합건설면허 걱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및 관리를 중심으로 직접공사또는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줘서 진행할 수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공제조합, 사무실이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들은 반드시 충족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가지공사업으로 나누어 지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은 2019년 6월 19일 부터
자본금이 완화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본금이 완화됨에 따라 연말결산을 준비 하시는 사업체에서는
바뀐 등록조건의 자본금을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각 공사업의 해당 하는 자본금을 충족 하셔서 준비합니다.
건축공사업 법인 : 3.5억이상, 개인: 7억이상
토목공사업 : 법인 : 5억이상, 개인 10억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 8.5억이상, 개인 : 17억이상
조경공사업 :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이상 ,개인 : 17억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진행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 할 수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대표자는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각 공사업에 따라 출자 좌수가 변경 될 수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공사업면허가 있는 사업체에 공사업을 추가 하시는 경우
출자금액이 변경 되실 수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은 각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이상 기술인력
2명포함 하여 초급기술자격3인으로
총 5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5인이상
토목공사업 6인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인이상
조경공사업 6인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이상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모든공사업 동일 하게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할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를 완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계약 하시기전 용도 확인을 하여 사무용도로적합한 곳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명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진행 하셔야 하는 업무는 매우 많으므로 철저한 관리로
미달 되는 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 주요 행정처분대상 한가지를 안내 드리면
*기재사항변경신고 입니다.
건설업을 하시면서 대표자변경이나 소재지변경, 상호등이 변경 될 시
반드시 30일이내 신고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되지 않고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발생 하실 수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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