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할 때
토공사업면허가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 그리고 취득방법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4가지로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의 조건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토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예정금액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생 및 개인사업자는 상근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기술능력을 알아볼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쉽게 말해 경력수첩 토목 광업 초급 기술인이거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인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자격증에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시추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지만
법인은 실질과 납입을 맞추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만 맞추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로 보충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명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며 기장대리인과 같이 연관이 있는 업체에선
진단이 불가합니다. 제3의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진행 시 20일 이상이며 추가등록 진행 시 30일 이상입니다.
신규/추가등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등록하려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입구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등 근무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라면 약5천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천만원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그 후 일부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발행, 공제, 금융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은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서 약정을 맺어야 조합원이 될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설법인이란 공사 실적이 없고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설립하고 90일이 넘지 않은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90일 내로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가 추가로 토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설립90일을 넘은 기존법인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 검토를 하여 실질자본금을 파악하고 부족한 만큼 예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준비에서 면허 발급까지 45일 전후로 꽤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면허은 양도양수를 통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빨리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면 신규양수도를 진행합니다.
갓 면허를 발급한 법인을 인수하거나 신설법인은 인수하여 진행합니다.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실적 필요시에는 실적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실적이 있는 회사를 포괄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시에 주로 실적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토공사업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