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조금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