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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조건 한번에 이해하기

웍스2 2019. 12. 2. 16:12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떠셨나요?

지하철을 탔는데도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왔습니다ㅠㅠ

낮에는 햇빛이 좋아 바람이 불어도 산책할만 했답니다.

춥다고 안에만 있으면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추울수록 기운 내서 감기가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은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파거나 뚫는 공사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절토,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있는데

굴착은 땅을 파는 일을 뜻하고, 성토는 흙을 쌓는 일, 절토는 흙은 깎는 일을 말합니다.

 

 

토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공사하실 경우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로,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들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같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준비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혹은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일 경우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일 경우 30일 이상 예치하여 주십시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출금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자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등록하시는 분들은 기존 공사업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세요.

 

여기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C등급은 54좌 X 927,545원 = 50,087,430원,

CC등급 이상은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 927,545원은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아직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향후 융자업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후에는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세요.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격범위를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명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및 겸직 불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그 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및 자격증, 경력수첩이 있습니다.

 

간혹 경력수첩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의 연회를 미납하여 기술인력 등록이 제한되기도 하니

납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보실 수 있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토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근무 환경으로 적절해야 합니다.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혹 담당자가 실사 확인을 나올 수도 있으니 실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20일 정도가 걸리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찾으러 가실 때는

면허 등록세 납입 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가져가셔야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차근차근해나가다 보면 취득에 곧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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