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사항 알아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신청은 기존법인에서 하는 추가등록과
신설법인에서 하는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추가등록에서는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검토한 후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4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등록은 공사 실적이 없고 설립 90일 이내인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며,
기간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접수하는 등록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시청, 군청, 구청으로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20일인데 담당자의 업무 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진단에서 자본금 증빙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 필요한 보증서 발행, 공제 등의 업무를 진행해 줍니다.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출자금만으로는 안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셔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기술자는 같은 자격으로 채용하셔도 됩니다만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직자일 경우에는 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확인해야 하며,
경력수첩 소지자라면 연회비 미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우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 내역 등을 준비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및 업무 용도인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 환경, 외부에는 상호 간판이 필요합니다.
주택, 축사, 창고, 온실, 농업용,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는
부적격이오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세요.
위치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같고,
법인은 실질과 납입으로 준비, 개인은 실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간 충족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 보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에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라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다며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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