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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 정리합니다

웍스2 2020. 12. 18. 13:50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의 조건과 어떤 공사 업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면허 없이 시공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해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것이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순서대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접수는 시청, 구청, 군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건설업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규등록 시 제일 낮은 등급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 이 지나면

일부를 무담보 저금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5명입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 가능자여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토목 분야 중급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입니다.

 

대표자도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이중 취업자 등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기존법인 등록 시에는 30일 이상이고

신설법인 등록 시에는 20일 이상입니다.

유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을 받아야 하고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지만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는 시설과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이며 장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사무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야 하며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내부는 각종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목록으로는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고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범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와

대형댐의 수문과 같은 시설, 교량과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설치, 조립 공사를 하는 건설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는 다르게 설치가 가능한 공사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더 넓은 범위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닫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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