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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숙지하기

웍스2 2020. 12. 11. 15:54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주말이 왔지만, 뭐 특별한 일정이 없네요. 

코로나로 집콕을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쉬면서 충분한 재충전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므로, 

법인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17,9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총 6명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되, 그 용도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