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급확산세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네요.
여기저기 지역에서 확진자 기사를 볼 때면
언제 종식이 되려나 답답할 뿐이네요 ㅠ
하지만 생활방역에 더 힘쓰면서 견디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ex)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이 유지기간은 기업진단을 위한 기준이며,
해당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후에도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승강기설치공사업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되며,
이 경우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약정체결을 통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20%까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해당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