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는데 낮에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잠깐이라도 나가서 하늘 한번 보고 오는 건 어떨까요?
화이팅!!! 외치며 포장공사업 면허를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도나 농로 같은 곳을 콘크리트나 역청재로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기층 공사와 선택층 공사가 포함됩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건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하시면 되는데,
접수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그에 맞는 규정을 모두 완수하고 서류를 준비한 후에 접수해야 합니다.
완수해야 할 조건들을 등록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차근차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법인이 2억 원, 개인이 4억 원입니다.
개인은 법인의 딱 2배이지요.
자본금은 현금성이어야 하고, 신규는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 증빙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되며,
주의하실 부분은 관련이 없는 진단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등록하실 때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사업이
잘 유지되는 중인지도 확인하게 되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부분에서 필요한 서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입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 업체 정보를 준 다음 책정받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C등급은 54좌이고 CC등급 이상은 44좌인데,
신규로 등록하실 때는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예치만 한 것으로,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해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공제조합 업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포장공사업을 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2년 후 6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포장공사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는 3명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이중 근무는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무조건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나,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을 기술자 등록이 안 되는 점 유의하세요.
준비 서류로는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만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사무실에는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유는 불가하며,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불시에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니 실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 사진 등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조달청에도 가야 하고 세무서도 방문해야 하고 시공능력평가도 받아야 하고
실태조사 준비에, 실적신고에...
12월에는 연말 결산이 있으니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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