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알고가요
안녕하세요,
11월19일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서 이동하기가 어렵네요.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추위에 다시
대비를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ex)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 특성 상, 대규모 입찰, 기존 시공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많은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취득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및장비
1.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현금성 자산)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오롯이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내부 및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고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3.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 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를 구매한 후에는,
장비사진/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