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딱 한주의 절반인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날씨도 흐리고 비도 조금씩 오지만, 퇴근도 빨리 하셔서
저녁 맛있게 먹으며 마무리하자구요!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협회에 접수를 하면
법정처리기한 기준 15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문/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오직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100분의 20 (2천만원)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전문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일반분야>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서는 시설(사무실)을
보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하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