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 면허 등록절차 요약하기 (단종면허)
수중공사업은 단종면허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한 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내의 것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는 시청/구청/군청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접수하시고 발급까지의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공휴일은 제외되며 담당자 역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영위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수중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 산업기사 혹은 잠수 기능사 1명
이렇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을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을 첨부해 주십시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놓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상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액을 1.5억원 이상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판단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한
기업진단을 통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적격 판정 시에만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수중공사업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요,
예치한 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며,
수중공사업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최대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끝내신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서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수중공사업에 알맞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수중공사업 기술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상호 현판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의 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장비 및 인원 등으로 수중이나 해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업종으로 공사의 종류로는 수중구조물 장식 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요구되는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수중 암석 파쇄 공사, 수중구조물 설치/해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면허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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