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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꼼꼼하게 확인하자!

웍스2 2020. 11. 12. 16:35


경미한 공사나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

이미 설립 및 등록되어 있는 법인 및 면허를 인수하는 양도양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은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양도양수는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분할합병으로도 많이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넣어 21일 이상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기술인력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중에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꼭 3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용도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적장부 상 용도를 확인하세요.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꾸며져 있어야 하고,

외부에는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며 출입문도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750만 원 정도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단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등록할 때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로는 조합의 회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신 후 출자예치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는 200좌로 출자 전환이 가능한 시기는 상반기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1)~(4) 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6) (1)~(5)의 규정에 따른 유지/보수/부대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업무범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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