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부적으로는 29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공종이 있는지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경미한 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1500만 원 도급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가 없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 강구조물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승강기설치 / 철도궤도 / 난방
전문건설업의 29가지 업종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 난방시공업제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무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르며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시려면
건축법상 사용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등록할 때부터 준비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는 사무실을 준비하신다면
이중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12가지 업종
전문건설업의 모든 공종이 장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 / 삭도설치 / 준설 / 수중 / 시설물유지 / 철강재설치 / 가스시공(1/2/3) / 난방시공(1/2/3) |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매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비이력카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업종에 따라 준비
-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의 증명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 보고서에 적격 판정 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현금성의 자본금입니다.
- 기존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가결산을 통해 확인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 기업진단은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나 사업자와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진단 불능입니다.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중요합니다. 기존법인은 접수일 직전월 말일이며, 신설법인은 설립일이나 증자일입니다.
-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을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나 공제 업무, 금융 업무가 가능한 곳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전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종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인력] 4대 보험가입 및 상시 근무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업종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물론이고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타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무를 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채용 후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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